REPORT CENTER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안내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 안내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 소개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되는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사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거짓매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센터는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되는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사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거짓매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센터는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짓매물은 참여사들의 매물 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

제8조 (신고 처리 절차) ① 참여사는 소비자가 금지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사의 매물 상세페이지에 ‘금지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한다.

②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관리센터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신고 내역을 공유하고, 접수된 신고는 부동산관리센터에 전달되어 처리된다.

(예시)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관련 참고사항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가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매물 신고처리 절차

허위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신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매물 신고처리 절차

이용자 신고

관리센터 참여사는 이용자가 게재 금지 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메뉴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중개업소 자율처리

중개업소가 신고매물을 처리(신고일 다음 날 부터 48시간 이내) 하기 전까지 참여사는 해당 매물의 노출과 중개업소의 신규매물을 중단한다.

참여사 유선확인

중개업소가 신고매물을 정상매물로 처리한 경우, 참여사는 해당 중개업소에 유선확인을 실시한다.

유선확인은 참여사 또는 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전화하여 신고매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자가 매물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포함

거짓매물 검증

참여사의 유선확인에도 해당 중개업소가 정상매물로 응답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매물 여부를 확인한다.

(허위가격/허위매물/거래완료) 신고 :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는 매물여부 확인, 소유주 연락처 및 관련정보 확인,매물가격 및 정상 거래가능 여부, 거래완료 확인 등
(경매매물)신고 : 경매사이트, 주변시세 확인, 매물장소 직접방문 등
현장검증 관련, 허위로 검증을 시도 (검증거부) 하는 경우 14일간 매물등록 제한
재검증 요청 시 재방문을 통한 검증 (재검증 시에는 매물장소 직접 방문)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 문의처

대 표 번 호 : 1600-7186
대 표 메 일 : land.center@kiso.or.kr

거짓매물 신고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