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CENTER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안내

명예훼손 신고 안내

명예훼손 신고 소개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있으실 경우,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임을 밝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KISO 정책규정 제2장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처리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각 회원사의 고객센터 등 관련 신고 페이지에서 직접 요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센터 바로 가기

관련 법률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 방법

본 기구 회원사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임시조치) 신고 페이지입니다.
아래 회원사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등의 임시조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