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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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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정책위원회는 KISO 정책규정에 “검색어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이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가 임의로 연관검색어 등을 생성,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검색어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서 각 회원사 사이트에서 검색어 신고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KISO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 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 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 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 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제2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 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됨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공적 관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 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 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 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 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 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 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 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 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 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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